<토지정보-167> 생산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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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20-03-03 11:21본문
<생산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>
생산녹지지역
주로 생육(生育)에 의해 녹지를 조성하려는 도시지역내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하나로,
주로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·특별시장·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여기서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, 생산녹지지역,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.
(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
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생산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
건폐율 : 20% 이하
용적률 : 50% 이상 100% 이하
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, 제1종근린생활시설, 유치원 및 초등학교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장,
고정 및 국방·군사시설,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 등의 시설이 건축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,
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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